국내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즐겨하는 헤지펀드와 그에 대항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이다. 마침 공방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된 것이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이고 두 아들들이 모두 게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나와의 사이에 뜻밖의 공통분모가 생겨났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온라인 브로커인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의 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크린에 주식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매수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개탄하기에 나도 바로 그런 브로커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식사 후 Bainbridge교수 블로그를 방문하니 바로 그에 관한 글이 소개되어있었다. Benjamin P. Edwards, GameStop Trading Stop Thoughts (2021.1.28.) 그 글은 로빈후드의 매수중단조치를 지지하는 취지여서 미국 신문을 찾아보았더니 시카고 트리뷴도 그 조치의 합법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들의 논리는 대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➀시카고 트리뷴 기사에 따르면 우선 그 조치는 로빈후드와 고객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고객이 로빈후드의 앱을 이용할 때 승인하는 계약조건에 의하면 로빈후드는 언제든 거래를 중단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➁Edwards교수는 그런 중단조치는 결제위험 경감의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증권결제는 거래체결 2일 후에 이행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통상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게임스톱주식은 2020년7월에 주당 4달러이었으나 2021년1월28일에는 일시적으로 492달러까지 상승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하여 결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그리하여 매수량이 증가할수록 청산기관 예탁금도 증액될 상황에 처해있었다. ➂Edwards교수는 그런 중단조치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시세조종의 가능성을 들었다. 사실 일부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의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상승을 통해서 공매도 세력을 응징하자는 식의 메시지로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런 행위는 34년법 Section 9(a)(2)상의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로빈후드로서는 그런 시세조종을 방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로빈후드는 바로 거래를 재개했지만 격분한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이곳저곳에서 로빈후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SEC도 거래중단과 시세조종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