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토대로 본 유니콘의 공과

이달 초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유니콘에 관한 좌담이 업로드되었다(2021.11.4.). 그곳에서는 최근 유니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네 명의 학자가 참여했는데 오늘은 그들 중 한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Abraham Cable, Time Enough for Counting: A Unicorn Retrospective, Yale Journal on Regulation Bulletin, Forthcoming. 저자는 Hasings로스쿨 교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니콘은 사모발행을 통해서 평가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규모로 성장한 스타트업을 말한다. 미국에서 최근 기업이 기업공개를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지다보니 유니콘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관한 비리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유니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예컨대 2021.1.15.자 포스트 참조). 논문의 목적은 과연 유니콘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창업자, 투자자, (스톡옵션을 받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것을 토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저자는 유니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재로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유니콘이란 용어가 처음 생겨난 것은 2013년의 일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2014년 당시 Wall Street Journal이 작성한 유니콘명단에 포함된 32개사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32개사중 26개사가 exit을 했는데 15개사는 IPO, 7개사는 M&A, 나머지 4개사는 도산하였다. 저자는 exit한 유니콘을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①상승 IPO: 8개사, ②하락 IPO: 7개사, ③상승 M&A: 3개사, ④하락 M&A: 4개사, ⑤도산: 4개사. ①과 ②의 구분은 exit전 사모 시의 주가와 IPO후 180일의 주가를 비교하여 상승과 하락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③과 ④의 구분은 최후의 사모 시의 사후적 기업가치평가와 M&A대가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①과 ③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②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창업자나 조기의 투자자는 워낙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고, IPO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다시 상승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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