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의 정치적 효과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The Democratic State, 2022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963. 이 논문은 “회사법과 민주국가”라는 거창한 제목을 갖고 있지만 연구대상은 경제력집중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에 대해서 노동이사제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독일출신의 회사법학자인 저자들은 이미 노동이사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2020.4.20.자). 이 논문은 그 후속편격으로 노동이사제의 정치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들은 소수의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쥐는 것은 민주정치에 위협이 된다는 명제, 즉 反지배원칙(non-domination principle)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들은 노동이사제는 과도한 회사권력을 억제함으로써 민주절차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8개의 장으로 나뉜다. II장에서는 2020년 대선과정에서 Sanders의원과 Warren의원이 제시한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개요를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회사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反지배원칙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V장에서는 왜 의회가 장래가 아니라 당장 회사권력의 집중을 규율해야 하는가를 특히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논한다. V장에서는 과거 정부가 경제력집중에 나섰던 사례로 연방독점규제법인 1890년의 Sherman법과 회사에 의한 주식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VI장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이러한 경제력집중이 초래하는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VII장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부수적인 효과로 정치적 인기영합주의(political populism)를 억누르고 코로나사태와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VIII장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독점규제법이나 세법상의 다른 방안에 비하여 노동이사제가 지닌 상대적인 장점을 검토한다. 끝으로 IX장에서는 노동이사제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관점에서 도입하는 경우에 그 최적의 설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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