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기업인수의 당사자인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에 이르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승인결의에 찬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주주총회까지의 사이에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 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올라온 이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Paul Tiger, Boards Need to Stay Vigilant and Keep Stockholders Informed Towards Closing 저자는 유명 로펌의 파트너이다.
저자는 이사회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➀거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여건의 변화로 합병의 장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재무고문에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➁주주에 대한 권고와 공시사항의 재검토. 이사들은 위임장송부, 규제당국의 승인, 주총개최 등 거래의 closing에 이르기까지의 중요시점마다 당해 거래의 상황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임장을 송부할 때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는 권고의 근거와 공시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➂계약상 제한에 대한 이해. 공개회사의 합병계약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서 새로 공시하거나 심지어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절차와 요건은 엄격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규정의 위반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런 계약상의 제한을 감안한 후에야 권고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의 마지막 질문이다: 이사회가 권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장점을 훼손하는 사정의 변화와 아울러 권고변경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까지 주주에게 공시하는 것은 가능한가? 유감스럽게도 답은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