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와 여성이사에 관한 실증연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된데 이어서 2025년부터는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재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ESG에 대한 공시가 강제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8월5일까지는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ESG공시와 여성이사선임을 강제하는 조치는 워낙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거북한 사항이었던 탓인지 그 정책적 당부에 대해서 별 논의가 없이 채택된 감이 있다. 마침 최근 외국에서 발표된 같은 테마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담긴 글을 참고로 제목만 소개한다.

[ESG공시]

Mahoney, Paul G. and Mahoney, Julia D., The New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SG (March 22, 2021).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여성이사]

Fried, Jesse M., Will Nasdaq’s Diversity Rules Harm Investors? (March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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