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

지난 4월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하여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찬반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커버한 적이 있다(예컨대 2020.3.17.자, 2020.5.14.자).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복수의결권의 소멸에 관한 조항(16조의12)부분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일몰조항(sunset provisions)이라고 부르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환조항으로 부르기로 한다. 전환조항에 따르면 전환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존속기간의 만료

– 창업주의 상속이나 양도

–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 상장 후 3년 유예기간의 경과

전환조항의 문언상으로는 이러한 회사가 법이 정한 존속기간을 사전이나 사후에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가 사적자치에 의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것을 연장하는 것을 구태여 금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존속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그 연장을 하는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J. Berger, Jill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Extending Dual Class Stock: A Proposal,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Forthcoming

이 논문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에 속한다. 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2021.7.28.자)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의 델라웨어주법상 entire fairness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2014년의 MFW판결에서 채택된 정화(cleansing)장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도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를 거치면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논문에서는 MFW기준을 적용하여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한 2022년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City Pension Fund for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in Miami v. The Trade Desk, Inc.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반감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②의 MOM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리 벤처기업법이 상장을 전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IPO의 시점에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자들은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IPO시점에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을 불필요하게 장기로 정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저자들은 IPO시점에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조건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그 조건은 ①절차적 요건과 ②실체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①에는 연장의 시점, 연장에 필요한 이사나 주주의 동의요건 등이 포함된다. ②에는 주가나 이익과 같이 회사가 달성할 지표는 물론이고 창업주의 계속근무, 특정기술의 개발 등 非수량적 조건도 포함된다.

저자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이란 개념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자들의 논의가 의미를 갖기 어렵겠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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