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출자회수와 변호사의 역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Ronald Gilson교수는 40년 전 발표한 독창적인 논문(Value Creation by Business Lawyers, 94 Yale Law Journal 239(1984) 에서 기업변호사의 역할을 “거래비용 엔지니어”(transaction cost engineer)라고 묘사한바 있다. 그는 기업변호사는 거래의 성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은 그 후 다수의 후속논문을 촉발하였으나 오늘은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기업변호사의 역할을 조명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Rachel Landy, Exit Engineering,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Business, Forthcoming 2023

저자는 Gilson의 논문이 1회성 거래에 관련하여 기업변호사의 역할을 분석하였는데 비하여 자신은 스타트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다수의 거래에서의 기업변호사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스타트업의 관계자들은 모두 출자회수(exit)를 목표로 노력하는데 기업변호사는 일상적인 거래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원만하게 출자회수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적인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상은 나중에 기업매각이나 IPO와 같은 출자회수단계에서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Gilson의 견해와 후속연구를 소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후 스타트업에서 출자회수방법으로서의 기업매각과 IPO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II장에서는 가상회사인 EmCo가 일상적인 거래의 수행과정에서 장기적인 목표인 출자회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출자회수가 어려워지는 세 가지 상황(①지적재산권의 양도, ②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③고객과 거래처와의 계약)을 검토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기업변호사라고 주장한다. III장에서는 출자회수단계를 기업매각과 IPO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다시 검색비용(search costs), 교섭비용(bargaining costs), 실행비용(enforcement costs)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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