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목적의 장래

지난 번 포스트(2023.6.27.자)에 이어 다시 회사의 목적에 대한 또 한 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rporate Purpose,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바로 얼마 전(2023.6.20.자)에도 등장한 바 있는 영국 Cambridge대학교수이다. 언젠가부터 부쩍 역사적 분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회사의 목적에 대한 논문을 내놓았다. 지난 번 포스트의 논문과 비슷한 전망을 하면서도 보완적인 이 논문은 저자가 얼마전 발표한 논문(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2023.2.13.자 포스트에서 소개)과도 연결점을 갖는다.

논문의 제목에는 과거와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논문의 초점은 회사목적의 장래에 맞춰져 있다. 논문의 목적은 회사목적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저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의가 엄청나게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그 이유를 현행 제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장래의 예측을 경시하는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찾는다. 이런 경향은 우리 법학계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장래의 예측과 관련하여 저자는 주주이익중심주의의 퇴조를 전망한 Stout교수의 견해와 아울러 그에 대조적으로 주주이익중심주의의 지배를 예언한 Hansmann과 Kraakman교수의 견해를 언급한다. 이런 상반된 견해들과 달리 저자는 지배적 여론이 주주이익과 이해관계자이익 사이에서 마치 추와 같이 왕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택한다.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회사목적의 역사적 변천을 조망하고 나아가 현재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주이익중심주의가 과연 이해관계자이익중심주의로 전환될 것인지를 따져본다. 저자의 결론은 그러한 전환은 가까운 장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주주중심적 사고가 회사법의 뒷받침을 받으며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주주이익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추동하는 압력이 현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을 든다. 저자의 이러한 진단은 널리 학계의 주목을 받은 Lund와 Pollman의 논문(“Corporate Governance Machine”(2021.2.17.자))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저자는 주주이익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추동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경영자의 압력, 주주에 의한 이해관계자이익추구(shareholder stakeholderism), 규제개혁 등을 제시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경영자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목은 경영자가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그에 수반되는 경영자의 재량을 반기기 때문이고 실제로 경영자가 그러한 재량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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