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UCLA의 James Park교수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James J. Park,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and Securities Fraud, DePaul Law Review, Vol. 72, No. 10,(2023)
저자는 일반 회사범죄 전반이 아니라 허위공시(그는 증권사기라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에 국한하여 문제를 접근한다. 저자는 경영자가 허위공시를 저지르는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눈다. ①하나는 순전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리문제에 해당한다. ②다른 하나는 회사이익, 즉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다. ①의 예로는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이익을 부풀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②의 예로는 회사가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①과 ②의 동기가 혼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①의 경우에는 경영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겠지만 ②와 같이 회사 내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그에 대해서 제재할 필요를 덜 느낀다고 본다. 또한 ②의 경우에는 허위공시를 특정 경영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행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①의 경우는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에는 많았지만 그 전후에는 찾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허위공시에 대해서 – 그리고 일반 회사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 경영자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①의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