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에 이미 여러 차례(가장 최근은 2023.9.16.자)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는 워낙 금융법의 대가인 까닭에 그의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핀테크의 규제방안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gulating Financial Innovation: FinTech, Crypto-assets, DeFi, and Beyond, THE BUSINESS LAWYER (summer 2024). 저자는 핀테크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사용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분산금융(DeFi) 등을 포함시킨다. 핀테크는 금융시장과 상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금융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역기능도 수반한다. 저자는 이런 금융혁신을 법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핀테크로 인한 혁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금융혁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보다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등의 핀테크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한다. II장에서는 이제까지 고빈도거래(high-frequency trading), 증권화 등 기존의 금융혁신을 규제한 선례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규제에 관한 규범적인 모델들로 다음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①스마트규제모델 –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규율하는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규제
②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제모델 – 금융혁신이 기존의 사례와 충분히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존 규제가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적용함
③계약자유모델 – 금융혁신의 해로운 외부효과를 통제하고 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주체들을 보호함
④시장실패모델 –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수행하는 금융시스템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해로운 시장실패를 바로잡음
⑤결과주의(consequentialist)모델 – 금융혁신을 과도하게 저해함이 없이 그 사회적 폐해만을 경감하는 규제
이상의 토대 위에서 IV장에서는 금융혁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V장에서는 그러한 규제체계를 핀테크중심의 금융혁신과 기타의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