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최근의 델라웨어주판결

2014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이른바 MFW판결)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강압상태가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uncoerced, fully informed) 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0.6.30.자 포스트). MFW판결 후에는 이러한 판례법리가 과연 축출합병을 넘어서 지배주주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난 4월4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In re Match Group, Inc. Derivative Litigation판결(Match판결)에서 그것을 긍정하였다. 오늘은 Sullivan & Cromwell의 메모에 기초하여 Match판결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Match사와 그 지배주주인 IAC사이에서 행해진 逆스핀오프(reverse spinoff)거래였다. Match사 이사회는 IAC와의 교섭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가 거래를 승인한 후 Match사 소수주주의 과반수도 거래를 승인하였다. 그 거래 후 일부 소수주주가 거래의 불공정을 이유로 제소하였다. 형평법원은 이사회가 MFW판결이 제시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주주의 소를 각하하였다. 형펑법원은 위원 중 1명의 독립성이 결여되었지만 위원 과반수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독립성이 결여된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FW의 ①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축출합병 이외의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도 MFW판결이 요구하는 강화된 정화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면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형평법원과는 달리 ①요건의 경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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