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의 DAO Report에 이어서 2019년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perma.cc/99KD-XG4P) 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Howey판결에 입각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다른 사람의 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분산화된(decentralized)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수익의 기대”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도 이 글이 논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ssrn.com/abstract=3265295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