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4.11.9.자, 2024.10.12.자) 최근 Bainbridge교수가 델라웨어 판례법의 문제점을 가장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오늘을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M. Bainbridge, A Course Correc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actions (2024).
저자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의 존재가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현행 델라웨어 판례법의 규제가 과도하므로 그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본론은 지배주주에 관한 델라웨어 판례법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세 개의 장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①지배주주의 범위(II장), ②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의 범위(III장), ③이익충돌거래의 정화장치(IV장). ①과 관련해서는 지배주주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2020.5.30.자 포스트 참고) 소송증가 등 그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한다. ②와 관련해서는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기준을 적용하는 거래가 현재 너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의 적용을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이사의 독립성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 그 결정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자는 입법에 의한 해결책과 법원의 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