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극대화의 레토릭과 현실

회사는 주주이익극대화(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SPM)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근자에 특히 각광을 받은 테마이다. 그것이 회사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논의되다 보니 다소 식상한 감을 감출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것을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Claire A. Hill, The Rhetoric and Reality of 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99 Chicago-Kent Law Review 101 (2024).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최근의 예로 2024.5.29.자) 회사법학자이다.

저자는 SPM과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ism)가 이론적으로는 극적으로 대립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SPM의 장점으로는 내용이 단순하고 적용이 쉽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주의보다 우월한 수단이라는 점을 든다. 나도 SPM이 경영자에 의한 남용가능성이 더 낮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지해왔다. 저자는 이른바 “개화된” SPM(2022.5.14.자) 뿐 아니라 SPM도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SPM원칙을 따르는 전제 하에 회사가 현실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할 때 참고할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SPM과 이해관계자주의 사이의 대립은 레토릭이 시사하는 것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II장은 SPM이 수단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부정한다. SPM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자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사회는 결국 다양한, 그리고 서로 충돌되기도 하는,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또 상당한 재량을 누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실제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수반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사들의 소극성 때문에 이상적인 SPM이 상정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이전 논문(2024.5.29.자)을 인용하며 이사회구성의 다양성과 “교대로 일정기간동안 대안을 제시할 역할을 맡는 이사”(rotating contrarians)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III장에서는 저자는 SPM원칙을 따르는 이사회가 다른 이해관계자이익을 고려할 때 적용할 기준으로 당해 결정의 기대비용과 기대효과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회사가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경험하는 제3자와 아울러 종업원을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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