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적 이익과 공적 사업”이란 자못 거창한 제목을 내건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 Joshua C. Macey, Private Profits and Public Business,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Vol. 103(2025). 두 저자는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장학자들로 Kovvali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 Macey교수는 회사법과 금융법의 대가인 부친과 함께 예일 로스쿨 교수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이익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를 관철해도 문제가 없다. 주주는 기업가치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주주이익우선주의를 추구하면 자연히 이익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회사의 활동이 회사외부의 당사자나 공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계약이나 법규제에 의하여 규율하면 된다. 그러나 공적인 성격을 지닌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다방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우선주의를 택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산업에서 주주이익우선주의를 관철하면 경영자가 그 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이끌어낼 위험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위험을 지적하고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주주이익우선주의의 근거와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일반적인 간섭에 대해서 서술한다. II장은 정부간섭에 의하여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일부 산업분야의 예로 전력산업, 방위산업, 금융업, 제약업의 4가지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그런 산업의 특징으로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만약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 정부는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추가비용의 부담을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이들 산업에서의 정부간섭이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저자들은 그러한 정부의 간섭이 주주이익우선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한다. 주주들은 규제, 특혜적 조치 등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회사결정의 영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IV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외부적 조치, ②내부적 기업지배개혁, ③핵심시설이나 전체기업의 공적 소유. ①에 속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매매결정을 통한 영향력행사, 규제 등을 든다. ②에 속하는 것으로는 경영권시장에 대한 간섭, 경영자의 임면이나 보수에 대한 간섭, 이사회구성에 대한 간섭 등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