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주주총회

최근 인터넷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총시즌이 지나갔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로 두 건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하나는 NYSE가 대규모신주발행과 관계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부과하는 주총승인요건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는 조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총에 관한 SEC와 ISS의 개정지침에 관한 것이다. SEC의 지침은 주총의 위임장서류의 송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ISS의 지침은 주총의 연기나 가상주주총회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가폭락에 따른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협을 우려하여 poison pill을 채택하는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체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