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펀드에 관한 경제개혁연대 보고서 (경제개혁이슈 2020-4-13)

오래전부터 여러 의혹에 쌓여있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오늘 그 펀드의 구조적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작성자: 이상훈 부소장)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 1조 6천억원이 넘는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은 주가조작⋅횡령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라임펀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펀드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함.

○ 라임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라임펀드는 TRS를 통해 레버리지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받침목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이 메자닌채권 사모사채 등 안정성이 결여된 투자자산이었기 때문에 위기 시 손실확대의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될 상품이었고 더구나 위 기초자산들이 비유동성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구조로 운영되어 환매 중단 위기에 항시 노출되어 있었음.

○ 라임자산운용과 거래를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TRS 거래시 기초자산의 종류와 유동성 여부를 평가하여 담보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내역과 레버리지 수준까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적극 판매한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기적 판매행위로 볼 수 있음.

○ 우리은행 등 19개 판매 금융회사들은 해외금리연계 DLF판매사건에 이어 불완전판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요건이 계속 완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시장참여자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줌.

○ 만일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무능과 비도덕적인 행태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개인적인 범법행위와 별개로 라임자산운용 판매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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