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W. Bratton & Michael L. Wachter, A Theory of Preferred Stock, 16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815 (2013)

우선주는 1986년 서울대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테마였다. 당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이론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버클리의 Buxbaum교수가 1950년대에 발표한 논문(Richard M. Buxbaum, Preferred Stock—Law and Draftsmanship, 42 CALIF. L. REV. 243, 243 (1954))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우선주를 다시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던 터라 제목에 theory란 말이 들어간 이 논문을 접하고 흥미를 느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2017년에는 대학원 회사법강의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읽기도 했다.

이 글은 우선주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역작이다. 우선주에 대해서 역사적, 이론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지배권을 가진 우선주주가 행하는 근본적 변경을 비롯한 네 가지 맥락에서 우선주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우선주가 많이 활용되는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을 따로 마련해서 독립된 논문처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의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 길고(총 92면) 또한 워낙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보니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주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우선주를 보는 명확한 시점을 제공해준다.

이 논문은 우선주를 신인의무에 의한 보호와 계약상 보호의 관점을 혼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델라웨어주는 최근 우선주 문제를 보다 회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독립이사의 관여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보통주주이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예이다. 저자들은 그런 델라웨어주의 접근방식이 우선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판적인데 대안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선주주의 계약상 권리의 의미와 범위는 이사회가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한다. 둘째, 판단기준으로는 보통주주이익극대화가 아니라 회사이익극대화를 채택해야 한다. 셋째, 우선주주와 보통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독립이사의 결정을 경영판단으로 보호해서는 아니 된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