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주주총회: 일본의 대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동향에 관해서 日本経済新聞 4.15일자 기사를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의 결산과 감사에 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협의회는 금융청(사무국), 경단련, 동경증권거래소,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경제산업성과 법무성 등도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4.15자 발표문에서 ➀주주총회의 연기와 아울러 ➁배당과 결산승인을 위한 결의만을 후일로 미루는 2단계 실시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➀은 정관에서 정한 시기보다 소집을 늦추는 것을 의미하고 ➁는 일단 정해진 날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다른 안건은 다 처리하고 배당과 결산승인 결의만을 속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설명하는 일단 소집된 주주총회의 일자를 변경하거나 주총 개회 후 연기하는 것은 ➀의 연기와는 무관한 것 같다. 기사에 따르면 법상 ➀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준일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➁의 2단계 실시는 현실적으로 거의 예가 없다고 한다. 협의회는 속회를 “합리적 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약 2~3개월 이내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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