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실제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이사들도 엄청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기부금 건이라 이해관계자 모형이나 사회적 책임하고 연결시키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이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몇 백억의 기부를 하고 있었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건의 150억원도 규모 면에서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판결이라 해당 평석 부분을 공유합니다. 두 글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절,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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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결론이나 판결이유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는 나도 의문입니다.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슈에 관해서 의견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사회의 결정은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로드하겠지만 stakeholder interest, ESG를 강조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도 생각해볼 점이 있을 것 같네요. …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기부는 다른 회사에서도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강원랜드 건이 문제된 현실적인 이유는 여기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감사원 감사대상이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징계요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 경영진으로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밖에 없었고요. 법원은 굳이 면죄부를 주고 싶진 않아서 원고승소로 갔는데, 게으르게 예전 법리 그대로 붙이다보니 송교수님 지적 같은 문제가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기부 찬성한 이사, 위법 지적한 감사원, 제소한 경영진, 원고 승소판결한 법원 모두 그냥 순차적으로 대세추종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이 이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