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실질의 관점에서 본 SPAC의 규제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두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SPAC Governance: In Need of Judicial Review (2021)(2021.11.26.자);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A Sober Look at SPACs (2020)(2020.11.23.자) 그냥 넘겨버린 글들도 많다. 이들 문헌은 대체로 SPAC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오늘은 그런 글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다. Harald Halbhuber, An Economic Substance Approach to SPAC Regulation (2022) 저자는 오스트리아출신 변호사로 오랜 동안 미국에서 SPAC관련실무에 종사하다 지금은 NYU 로스쿨 기업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저자는 SPAC에 대한 투자가 형식적으로는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경제적실질의 면에서는 합병보다는 기업공개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규제상의 arbitrage를 피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규제를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를 참고하여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SPAC는 기업공개와 유사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 기업공개의 경우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①SPAC의 합병은 기업공개에 적용되는 공시의무와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SPAC는 사실상 대상회사 주식의 인수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인수인규제는 받지 않는다. ③SPAC의 합병 시에는 공모 시와는 달리 시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는 규제의 적용이 없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저자는 SEC의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SPAC와 기업공개 사이의 규제격차를 줄이는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SEC규칙에서는 SPAC의 주주들이 상환하지 않고 대상회사와의 합병에 찬성하는 결정을 대상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의 구성은 단순하다. I장에서는 SPAC의 경제적실질을 설명한다. II장에서는 SPAC과 기업공개의 규제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SEC가 이 같은 규제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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