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 후속편

2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에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4.6.자). 자기주식취득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비판론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이익반환이 실제로 비중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들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그것이 투자의 장애요인도 아니라는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의 반론이 그것이다.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시된 최근의 반론을 소개한다. Richard A. Booth, The Mechanics of Share Repurchases or How I Stopped Worrying and Learned to Love Stock Buybacks (2022)

자사주취득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나 지원이 재투자나 종업원처우개선에 투입되지 않고 부유층에 속하는 주주나 (보상을 자사주로 받는) 경영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집중된다. 그러한 비판이 거세진 배경으로는 특히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자사주취득이 세법상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저자는 그 주장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른 하나는 S&P500 회사의 경우 배당과 자사주취득을 합친 주주환원규모가 거의 총영업이익에 상당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자는 비판론자들이 자사주취득으로 지급된 자금의 거의 전부(95%)가 다른 공개회사의 주식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주들은 주식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대부분 ①다른 공개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②다른 공개회사가 비공개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상회사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를 매수하는데 투입하는 형태로 공개회사에 재투자한다고 한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의 투자결정의 권한이 이익을 거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이전되는 셈이다. 저자는 1980년대초까지만 해도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 사내유보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는데 경영진이 이익의 대부분을 환원하도록 이끈 시스템의 변화가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가상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잉여자금을 이유 없이 회사 내에 쌓아두거나 비효율적인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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