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 관한 최근 일본 판례

일본 주리스토 잡지 금년 10월호는 스타트업에 관한 특집을 싣고 있다. 특집에 포함된 글은 모두 흥미로웠지만 특히 田中亘교수의 글, “スタートアップ投資と株主間契約”(43-48면)에 눈길이 갔다. 저자의 견해는 이미 그를 비롯한 중견학자들이 모리 하마다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펴낸 단행본(田中 亘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編, 会社・株主間契約の理論と実務 (2021)) (2021.4.7.자 포스트 참조)을 통해서 짐작하고 있는 터였다. 주주간계약은 스타트업 기업의 개별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유효성과 아울러 이행강제의 가능성을 가급적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번 글은 짧지만 현재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결권구속계약인데 그 이행강제와 관련하여 금년에 선고된 두 건의 하급심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판례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구속계약에 관한 것이다(東京地裁令和4年6月24日決定. 令和4年(ヨ)第1702号,仮処分申立事件). 법원은 당해계약에 따라 지명된 이사의 선임의안에 찬성할 것 및 그 이외의 이사의 선임의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두 번째 판례는 앞의 판례의 이의심으로 이사회에서의 의결권구속계약에 관한 판시를 담고 있다(東京地裁令和4月7月26日決定, 令和4年(モ)第51733号, 保全異議申立事件). 사안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주주(X)와 외부주주(Y)는 X와 Y가 각각 일정 수의 이사를 지명함과 아울러 X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원은 당해규정은 Y에 대해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X를 대표이사로 선정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시킬 것을 의무지운 것이라고 보고 선정 후에 X를 해직할 수 있다면 당해규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해규정은 Y에 대해서 스스로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X의 해직의안에 찬성하게 만들면 아니 되는 취지의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 Y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명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위 사안과 같이 주주가 이사를 파견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 이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최근에는 그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한) 이행강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는데 위 판례는 그런 학설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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