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폭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계약에서의 MAC조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블로그 글이다. 저자들(Matthew Jennejohn, Julian Nyarko, Eric Talley)은 모두 비교적 젊은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다.
MAC은 “material adverse chang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번역되지만 MAC이란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MAC에 관해서는 신영재/황병훈,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조항,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제2권)(천경훈 편 2017) 187면 이하 참조). 저자들에 의하면 지난 2월에 체결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MAC의 예외사유(carve outs)로 명시하였지만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대부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들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계약체결 후 종결에 이르지 않은 대규모 M&A거래만 해도 150건 정도 있고 그 총거래규모는 500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지난 15년 간 체결된 1128건의 MAC조항 중에서서 해석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사용된 경우는 약 40%에 불과하고 사용된 경우에도 pandemic과 같은 구체적 용어보다는 “force majeure”나 “Act of God” 같은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C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M&A전문 변호사에게는 큰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마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