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정관리로 불리는 우리의 기업회생절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실기업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의 기업회생절차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 제11장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고 한다. 오늘은 대표적인 긍정론자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k J. Roe & Michael Simkovic, Bankruptcy’s Turn to Market Value, U. Chi. L. Rev.(forthcoming). 저자인 Roe교수(Harvard로스쿨)는 회사법학자로 유명하지만 오래전부터 도산법을 연구해 전문가이기도 하다.
저자들이 도산절차의 성공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법원에서의 절차가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단축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절차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그것이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한다. 저자들은 그러한 성공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법원이 시장가치를 중시하게 된 것을 든다. 과거에는 법원이 회생가치(reorganization value)란 가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준으로 삼았으나 점차 그 대신 시장가치를 채택함에 따라 평가에 수반되는 시간과 평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변화에 주목한다. ①1980년대초 법원은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②법원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가격, 기업가치를 토대로 한 주식의 거래가격, 신주발행가격 등 시장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③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자신이 매수하거나 매수자를 물색하게 된다. ④과거에 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경매가 보다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산법자체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의 성공은 법원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신속한 절차종결을 기대하며 연방도산법 제11장과 유사한 법률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