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의한 사기의 억제수단으로서의 개인적 처벌의 한계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 반면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3.10.14.자, 2021.11.8.자 등). 오늘은 앞서 소개한 문헌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muel W. Buell, The Limits of Individual Prosecutions in Deterring Corporate Fraud, Wake Forest Law Review, Vol. 59, No. 3(2024). 저자는 기업범죄 전문가로 듀크대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많지 않은 이유를 정부가 범죄의 조사와 처벌에 투입하는 인력과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찾는 일반 통념은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며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기업범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적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많지 않은 것은 일반의 통념과 달리 실제로 유죄판결을 얻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0년간의 실제 민형사사건으로부터 얻은 실증자료를 통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금융시장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다.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택저당증권(MBS)거래와 관련된 사기사건이다. 저자는 이들 사례와의 비교대상으로 Libor금리와 Forex거래에 관한 조작사례을 검토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 스캔들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58건의 기소가 있었으나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은 19건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개인에게 실제 금고형이 내려진 것은 1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II장에서는 멕시코만에서의 대규모 시추선폭파사고, Boeing사의 항공기추락사고 등 금융시장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자는 이들 사건에서도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III장에서는 회사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다음 조치들의 가능성을 간단히 검토한다. ①검사와 수사인력의 확충, ②범죄의 주관적 요건의 완화를 비롯한 형법의 개정, ③민사제재의 강화, ④내부고발자제도, ⑤회사에 대한 처벌, ⑥컴플라이언스시스템의 개선, ⑦사전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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