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와 증권법

증권법에 대한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Poelzig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9.16.자). 오늘은 같은 테마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법 연구자인 Rauterberg교수가 최근 발표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hape Securities Regulation, 01/14/25 U. Chi. L. Rev. Online. Rauterberg교수는 미시간 로스쿨 교수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2.24.자).

저자는 AI가 증권규제를 보다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두 가지 방면, 즉 ①거래(trading)의 방면(I장)과 ②공시내용의 통제(II장) 방면에서 검토한다. ①과 관련해서는 AI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가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발생시키는 문제를 논한다. 시세조종에 관한 현행 규제가 AI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규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시세조종이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요하는데 알고리즘거래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저자는 AI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이용하면서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자동적으로 시세조종적인 거래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마련된 법안인 FAIRR Act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법안은 AI를 이용한 거래에서는 기존 증권법의 고의(scienter)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AI를 이용한 행위자가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 저자는 AI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환경의 변화와 최근 특히 젊은 투자자들은 재무정보를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얻는다는 점, 핀플루언서(2023.10.24.자)의 역할 등을 언급한다. 저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들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예컨대 이들은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로 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AI가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의결권 행사에 무관심한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에 적합한 개별적인 투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합리적 무관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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