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어느 한 나라 도산법에 국한되지 않고 도산법의 일반적인 논점을 미영독불 4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노력 대비 효용이 높다.
이 글은 먼저 총론적으로 도산절차의 종류, 목적을 살펴본 후 실체적 고찰에 들어가 도산절차의 개시, 개시 후의 지배구조, 청구권의 순위와 담보채권자의 지위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특히 담보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미국 도산법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저자는 담보채권권자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그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회생절차와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바치고 있다. 회생절차에 관해서는 그 절차의 다양한 구분, 출자전환, 법원의 강제인가(cram down),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superpriority, 제도개혁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도산법이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이유와 앞으로 그 차이가 사라질 것이지 여부에 대한 저자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님, 오랜만에 들어와 보았더니 너무나 주옥같은 정보들이 많네요. Eidenmüller 교수님은 대륙법적인 체계적 마인드와 영미법적인 실용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평이한 문장으로 명쾌한 글을 쓰셔서 팬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셨군요. 교수님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