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법적, 경제적 과제의 처리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논의를 보면 우리보다 한결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응이 이래도 좋은지 반성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읽은 짧은 글을 한편 소개한다.
그것은 지난 4월14일 시카고법대의 Anthony J. Casey가 콜롬비아 법대 블로그에 올린 Large Corporations Did Not Need A Bailout이란 글이다. 저자는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최근 제정한 CARES Act가 Boeing 및 주요 항공사 같은 대기업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동료인 Eric Posner교수와 같이 쓴 논문에서 제시한 긴급구제에 관한 원칙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긴급구제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가급적 공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원칙은 ➀가치보전, ➁공정성, ➂관리비용의 최소화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➀은 시스템리스크를 막는 것을 말하고 ➁는 회사나 집권층이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을 의미하며 ➂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긴급구제는 이들 요소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일반 시민과 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공업계에 대한 CARES Act상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비판하며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선순위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산절차를 개시하여 주주들이 일부 손실을 분담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우리 항공사 지배주주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견해라고 할 것이다.
나랏돈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면,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을 극복하면 향후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면, 지원액의 상당수는 CB, BW 등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국가(국민)도 함께 누리는 것은 어떨지요? CB로 지원하면 금리가 낮으므로 대상기업으로서도 좋고, 나중에 가치상승시 전환하면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GCGC/ECGI COVID webinar에서도 loan 외에 equity 지원에 관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4/22)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 이익공유제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새로운 구제금융의 한 유형으로 관찰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