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도산법학자를 비롯한 도산연구자들이 “Large Corporations Committee of the Bankruptcy & COVID-19 Working Group”라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의회구성원들에게 도산사건 급증에 대비한 도산법원 확충을 건의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공개서신에서는 임시도산법관의 선임, 퇴임법관의 재임명, 사건이 적은 법원에서 많은 법원으로의 법관이동 등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도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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