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간접손해와 국제투자중재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바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Vera Korzun, Shareholder Claims for Reflective Loss: How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hanges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40 U. Pa. J. Int’l L. 189 (2018)

저자는 간접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2장에서는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이 대부분 국가에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중재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은 회사의 지배와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실제 국제투자중재 사례를 검토하는 부분이다. Eskosol이란 회사와 이태리정부가 관련된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워낙 국제투자분야에 과문한 내게는 유용했다. 또한 저자는 투자자들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손해를 배상받기 유리한 투자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법이나 소송법상으로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사적자치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회사가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간접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그런 정관개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중재인들이 그런 규정을 실제로 존중해줄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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