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

작년에 나온 내 논문을 업로드한다. 모처럼 실무와도 관련있는 글이었지만 실무가분들 눈에 띄지 않은채 파묻혔을 수도 있다는 핑계로.

이 글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업무집행계약”)을 비교법적,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주주간계약에 관해서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거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 모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각의 밑바닥에는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의 재량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에 반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인식이 비교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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