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느 로펌변호사로부터 요즘 고객에 제시한 의견서가 오히려 제재근거로 이용되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오늘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다. 비닉특권이라고도 불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딘가 후진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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