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법률자문 털이식 조사 논란 –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여부 기업 현장조사

며칠 전 어느 로펌변호사로부터 요즘 고객에 제시한 의견서가 오히려 제재근거로 이용되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오늘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다. 비닉특권이라고도 불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딘가 후진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