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이익우선(또는 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stakeholderism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 용어는 반드시 주주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우선하자는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주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이해관계자이익에도 배려하자는 견해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중심”이란 표현이 조금 과도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기세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괄목하게 강화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에 대한 회의론자도 적지 않은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하바드의 Lucian A. Bebchuk일 것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기업들은 “과연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가져다줄 것인가?”(2021.8.20.자)). 오늘은 그의 최근 글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2022)

이해관계자중심주의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의 현상이 과거와 다른 점은 경영자들도 다수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2019년에 있었던 Business Roundtable의 성명이다. 저자들은 과연 경영자들이 그런 주장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코로나사태동안 행해진 100여건의 대규모기업인수사례를 토대로 경영자들이 과연 이해관계자이익을 특별히 배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런 배려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코로나사태에서의 기업인수상황이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중심주의는 ①이해관계자이익에 대한 배려가 회사목적의 일부라는 견해(목적설)과 ②이해관계자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해관계자가 회사성공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사전적으로 주주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묵시적약속설(implicit promise theory))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견해 모두 회사매각 시에 경영자가 이해관계자이익을 보호할 것을 뒷받침한다. 저자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기업인수는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가장 취약하여 경영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III장에서는 실증연구의 자료로 삼은 기업인수사례 데이터를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데이터상의 인수조건이 주주와 경영자에게 매우 유리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에 따르면 주주들은 거래전 가격에 비하여 평균 34%의 프리미엄을 누렸고 경영자는 특별보수를 챙겼거나 인수 후에도 자리를 유지했다. V장에서는 경영자들이 인수 후 해고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근로자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 기타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거의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경영자는 구조적으로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이해관계자이익에 배려할 인센티브가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VI장에서는 혹시 경영자가 이해관계자이익을 배려하고 싶어도 다른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을 살펴본 후 그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VII장에서는 이런 결론에 대한 반론들을 검토한다.

저자들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은 경영자의 선언을 믿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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