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교수 초년병 시절 상장협이 발주한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성과는 짤막한 보고서(안문택/이철송/김건식,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1988))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종업원지주제에는 항상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정작 종업원지주제는 거의 논의대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의 문제를 논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H. Webber, Should Labor Abandon Its Capital? A Reply to Critics, Harvard Business Law Review, Vol. 12, 215, 2022 저자는 Boston대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 Labor’s Last Best Weapon”(Harvard University Press)를 출간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근로자의 자본(labor’s capital)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공적연금기금과 노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만을 의미한다. 저자에 따르면 근로자 자본은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확대되었는데 그 현상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 네 부류로 정리된다. ①근로자 자본의 주식투자는 “연금기금 사회주의”를 초래한다는 피터 드러커 등의 견해; ②미국에서 노조의 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 ③근로자 자본을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에 침투하여 그것을 파괴하는데 이용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로 보는 견해; ④확정액수령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의 부담이 되고 말 것이라는 보수자유주의자들의 견해. 저자는 ②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위의 책에서 근로자 자본이 근로자 이익을 증진한다고 제시한 사례들을 몇 가지 열거하였다. 연금기금이나 노조기금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확정액수령연금을 401(k)로 전환시키려는 헤지펀드의 시도를 저지한 것, 디트로이트 자동차회사의 파산 시 근로자의 보호 등이 그 예이다. 저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나 소송전략에 못지 않게 근로자 자본에 의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장에서는 근로자 자본을 정의한다. II장에서는 근로자 자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그 비판의 한계를 지적한다. IV장에서는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최근의 몇 가지 여건 변화를 언급한다. ①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이 단순히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를 제시한다. ②연금기금 수탁자의 신인의무의 대상이 과거와는 달리 주주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