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사법이론의 지형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구분, 법이론의 일곱 가지 유형, 법이론의 사정거리, 법이론의 기능, 법이론의 요건 등을 간단히 언급한다.

III장에서는 검토대상인 회사법이론의 범위를 획정한다. 먼저 회사법에 대한 경제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이론을 고찰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어서 이론(Theorie)와 교의(Lehre)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며 실제로 양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회사법이론을 그 사정거래를 기준으로 거시(Makro), 중간시(Meso), 미시(Mikro)로 구분한다. 이어서 IV, V, VI장은 각각 거시, 중간시, 미시이론을 고찰한다.

IV장에서는 거시이론을 회사법에서의 기본개념에 관한 이론으로 파악하고 다음 5가지의 기본개념에 관한 이론을 차례로 살펴본다. ①법인격에 관한 의제설과 실재설, ②기관에 관한 대리인설과 기관설, ③合手의 이론, ④사원권이론, ⑤콘체른법상의 단일기업이론과 복수기업이론(Trennungstheorie).

중간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회사법이론을 다루는 V장에서는 회사법상의 공백을 메우거나 법형성에 기여하는 이론으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본다. ①외국회사에 관한 영업본거지이론과 설립지이론, ②조합의 책임구조에 관한 이중책임이론과 부속책임이론, ③법인격부인에 관한 실체파악이론(Durchgriffstheorie).

개별규범의 해석에 관한 미시이론을 검토하는 VI장에서는 다수의 미시이론중에서 다음 세 가지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①합명회사 사원의 인적책임에 관한 책임이론과 이행이론, ②주주총회결의의 취소원인인 하자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이론과 중요성이론(Relevanztheorie), ③조합원의 지분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조합가치를 토대로 산정하는 이론과 지분가치를 따로 산정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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