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은 직후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2023.12.26.자). 작년에는 테러와 같은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Karl Lockhart, Betting on Everything (2025) 2025.8.9.자). 오늘은 그러한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shua Mitts & Moran Ofir, From Iran to Taylor Swift: Informed Trading in Prediction Markets (2026). Mitts교수는 콜롬비아 로스쿨에 재직하는 증권법연구자로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논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측시장의 거래대상 중에는 “2월28일까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사건발생에 돈을 거는 상품이 있었는데 공격 직전에 개설된 6개의 계좌에서 그 상품을 대량 매수하여 약 백만달러의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들 계좌는 그 상품 외에는 투자한 바가 없고 특히 한 계좌의 경우에는 공격 71분 전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그 공격이 있던 3일 전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는 선물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 상태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예측시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저자들은 특정 사건의 발생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는 예측시장의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장은 2026년 이란공격, 마두로체포, 테일러 스위프트의 약혼 등에 관한 7건의 다양한 계약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예측시장에서 내부자거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들이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의 21만 건의 의심스런 거래패턴을 추출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이 된 거래자들은 약 70%의 성공률을 보였고 약 1억4천3백만달러의 비정상수익을 얻었다. 끝으로 V장에서는 예측시장에서 발생하는 내부자거래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문제를 논한다. 저자들은 먼저 내부자거래를 뒷받침하는 양대 기본이론인 신인의무이론과 정보유용(misappropriation)이론이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정학적 또는 거시경제적 사건에 관한 계약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선물거래소법의 관련규정이 증권거래소법에 비하여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건계약이 증권과 상품(commodities)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처리가 달라진다. 또한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구조가 중앙집권적인 플랫폼인지 아니면 블록체인기반의 분권적인 프로토콜인지에 따라 규제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