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➁그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➂자신의 제안을 포함한 결론이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ed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13건의 긴급자금지원을 실시했는데 그중 8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대출(liquidity facilities)이었고 나머지 5건은 비금융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신용대출(credit facilities)이었다. 유동성대출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Fed가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림으로써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8건의 유동성대출은 모두 실질적으로 그림자은행에 대해서도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유동성대출은 money market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Fed의 역할에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신용대출은 일반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끈다. 다만 일반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은행도 투자하도록 하고 재무부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Fed의 이런 활동이 그 근거법인 Federal Reserve Act 13조와 14조에 비추어 검토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Fed의 그런 활동은 법문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신속한 자금투입이 가능하도록 상설적인 긴급지원기금을 운영하자는 Jeffrey Gordon교수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결국 그림자은행은 위기 시 마다 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