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학계에서는 common ownership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common ownership은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모두 현재 NYU Law School교수로 Rock교수는 유명한 회사법학자이고 Rubinfeld교수는 경제학자이다.
이 논의의 발단은 2000년대 이후 시장집중이 심화되고 과점기업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과 자산운용시장의 집중으로 common ownership현상이 아울러 발생한 것에서 비롯된다. common ownership현상으로 인하여 이들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과점기업들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제로섬 경쟁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하여 common ownership현상이 과점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완화시켜 이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라면 그 현상은 경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Elhauge교수의 논문(Einer Elhauge, Horizontal Shareholding, 129 HARVARD L. REV. 1267 (2016))은 그 후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common ownership이 보다 높은 과점이익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를 배척하고 그 대신 “superstar”기업의 출현이 시장집중과 이익상승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 결과 저자들은 common ownership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반대할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경쟁기업들 중 한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을 1%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쉐도우보팅을 하도록 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Jennifer Hill교수의 최근 논문(The Conundrum of Common Ownership)은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common ownership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