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의 보고서

금년 4월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자체는 구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Elliott펀드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정작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의 선봉에 서있는 Lipton변호사는 그런 중립적 태도 자체를 비판하는 포스트를 지난 5월 하바드 블로그에 올린 바 있고 최근에는 프랑스 학자와 실무자가 이를 반박하는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다.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의 비용편익에 대한 논란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제안을 담고 있다.

➀ 대량보유보고의 개시한도를 5%에서 3%로 인하할 것

➁ 주주의 exposure에 대한 정보개시강화

➂ 회사와 주주사이의 정보교환 촉진

➃ 주주행동에 대한 회사의 견해 공표 허용

➄ 행동을 개시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회사에도 제공하도록 함

➅ 금융당국에 행정적 금지명령권과 주주에 대한 정보수정요구권 부여

➆ 법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의 공시의무

프랑스 저자들은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➆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회사법상 일정 비율을 초과한 주주는 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233-7조). 그 법상 최저 비율은 5%이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0.5%까지 낮출 수 있다. 포스트 기재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으나 보고서는 나아가 그 사실을 시장에도 공시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헤지펀드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 주식을 몰래 매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 경우 예컨대 워렌버펫 같은 투자전문가들도 자신들의 투자사실을 알고 그것을 모방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저자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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