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미국 연방도산절차상 prepackaged bankruptcy(노영보 변호사 도산법 책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우리 도산법상 그와 유사한 제도로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223조)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한 제도로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란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도산법학자인 Douglas G. Baird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이 현상을 Bankruptcy’s Quiet Revolution이라고 표현한 바 있을 정도이다. 때로는 plan support agreement로 불리는 RSA는 채권자들과 사전조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후자가 확정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정식의 동의를 받는 것에 비하여 전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계획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가 동의하기로 약속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훨씬 융통성이 있다. RSA의 당사자로는 주요 채권자들만이 참여하며 채무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RSA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가능성을 사전에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RSA는 일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용되는 등 남용의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에 나온 한 논문은 RSA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유의할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Edward J. Janger & Adam J. Levitin, Badges of Opportunism: Principles for Policing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2020) RSA에 대한 보다 실무적인 해설로는 DLA Piper로펌 변호사들이 쓴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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