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성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도 은행규제를 맡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불법이거나 “위험하거나 불건전한”(unsafe or unsound) 거래를 감행한 은행임원을 퇴출시킬 권한을 갖는다. 오늘은 연준의 퇴출권한의 이론과 현실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 Lin & Lev Menand, The Banker Removal Power(2021),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공저자인 Lin교수는 지난 주 포스트(4.9.자)에서 소개한 바 있다.
2008년의 엄청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미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수백건의 소송을 처리하며 지출한 벌금만해도 195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행의 임원이 연준에 의해서 퇴출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반면에 연준의 퇴출권한은 대부분 하급직원의 소소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준의 퇴출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인데 저자들은 이 논문의 기여를 4가지로 정리한다.
➀연준의 퇴출권한이 1933년 도입되어 1989년에 확대되기까지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고찰한다(Part I).
➁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준의 퇴출권한행사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Part II). 그에 따르면 연준은 그 권한에 소극적이어서 지난 31년간 연평균 7.2건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91%가 퇴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주된 퇴출대상은 자금 횡령이나 남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 하급직원이고 감독부실이나 무모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는 190건중 3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➂불건전한 경영관행을 근거로 은행임원에게 퇴출위협을 가하는 것은 오늘날 은행감독에서 불가결의 요소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Part III). 저자들은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고수익을 원하는 주주들이 경영자로 하여금 고객을 위험투자로 유도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은행에 허용된 거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새로운 규제수단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출권한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➃연준의 퇴출권한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금융위기 전의 일이므로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한다(Part IV). 오늘날 은행임원들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연준의 제재도 역할의 변화에 걸맞게 세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회가 연준이 감독의 실패를 이유로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연준은 문제의 잘못의 유형에 따라 은행업에서 배제되는 범위와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