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Columbia Law Review 249 (2020). 저자는 Notre Dame Law School교수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제까지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관심은 주로 그 구조적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대규모의 실패사례들을 막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컴플라이언스는 크게 4단계, 즉 예방, 적발, 조사, 개선으로 진행되는데 이제까지 기업의 노력은 예방과 적발에 집중되었다. 이 논문은 적발과 조사,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절차중심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의 본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컴플라이언스의 입문에 해당하는 장으로 컴플라이언스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II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발전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기업의 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부문들 사이에 이른바 정보의 장벽(information silos)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내부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장은 이 논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장으로 정보의 장벽으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절차중심적 개선조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절차중심적 개선조치가 복잡한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확산되기 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저자는 적발과 조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한다: ➀내부조사 시의 표준적 질문사항; ➁중대성에 관한 기업내부 서베이; ➂정보를 평가할 때 비슷한 사례를 통합하여 고려할 필요성. ➀은 기업내부의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위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조사 시 표준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➁는 위규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내부구성원을 상대로 그런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➂은 사소한 위규행위라도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이런 개선조치의 잠재적인 효용을 설명하고 미해결과제를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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