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범죄에 대한 처벌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C. Coffee, Crime and the Corporation: Making the Punishment Fit the Corporation (2021).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의 태두로 특히 회사범죄에 대한 조예가 깊다. 그는 이미 작년에 출간한 회사범죄에 관한 저서(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에서 회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2020.9.11.자 포스트) 이번 논문은 비슷한 주장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한다. 찬성론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회사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자는 견해이고 반대론은 주로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죄 없는 주체를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의 형사책임은 고의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철학적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오히려 내부적인 감독과 준법감시활동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경제학적 비판이다. 저자는 주로 경제학적 비판의 당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회사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➀형사처벌이 민사적 제재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민사법상의 사용자책임의 사고를 형사법에서도 답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➁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행동을 모르거나 저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런 죄 없는 이들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➂회사처벌은 과도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준법감시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들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일부는 현재 타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I장에서는 ➀과 ➁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하고, II장에서는 ➂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억지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저자는 III장에서 형사처벌을 무작정 완화하는 것보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예방할 처지에 있는 관계자들로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2020년 저서에서 주장했던, 모든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인하조치, 회사로 하여금 벌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주식벌금”(equity fines)제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회사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기소유예합의제도의 개선 등을 다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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