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쯤 전에 미국에서 SPAC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0.11.23.자 포스트). SPAC에 대한 높은 실무 수요를 반영한 탓인지 그 이후에도 관련 문헌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PAC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174건이나 상장에 성공하였다고 하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비하여 SPAC에 관한 법적 논의는 드물다.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오늘은 지난 번 논문에 이어 같은 저자들이 최근 발표한 SPAC관련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SPAC Governance: In Need of Judicial Review (2021).
SPAC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자인 주주와 스폰서사이의 이익충돌이다. 이익충돌은 딜을 주도하는 스폰서에 제공되는 특별이익 때문에 발생한다. 스폰서는 SPAC발행주식의 20%까지를 명목상의 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데 그 할인혜택 때문에 합병 후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에 합병을 하지 못하면 그런 투자자의 투자금은 반환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주주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합병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익충돌이 존재한다. SPAC에서는 주주보호를 위해서 주주들의 투자금액은 신탁할 것이 요구되는데 주주들은 자기의 신탁지분에 대해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들이 스폰서가 추진하는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환권 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SPAC의 남은 자금이 합병계약에서 정한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업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주의 상환권 행사 여부 결정에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SPAC의 이사회는 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논문은 스폰서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사들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주주들이 상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이사에 대해서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구체적인 쟁점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상황에서 주주가 입은 손해가 간접손해인가 직접손해인가의 문제이다. 저자는 흡수합병에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한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보지만 SPAC의 경우 일반 주주들이 입는 손해는 회사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는 완전히 전보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접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