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 종업원주주에 의한 장부열람권의 포기

지난 12월 출간한 논문집에 실은 논문(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회사법연구III(2021) 395면 이하)에서 열람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열람권을 제한하는 사적자치에 대해서는 Jill E. Fisch교수의 논문(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 (2020)을 인용하는 정도로 넘어갔다(그 논문에 관해서는 2020.9.7.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그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at Alon-Beck, Bargaining Inequality: Employee Golden Handcuffs and Asymmetric Information, Maryland Law Review (Forthcoming 2022).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2020.12.7.자 포스트)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법대에 재직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소장학자이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최근 스타트업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부열람권 포기약정이고 델라웨어주법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옵션행사 후 주주가 된 경우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주주의 열람권을 정관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Fisch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주주간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는 취지의 판례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스톡옵션 보유자가 옵션부여계약에서 그런 포기약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델라웨어주법원이 판단한 적이 없다. 저자는 그러한 포기약정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델라웨어주법원이 그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주의회도 그러한 포기약정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해서는 안 되며 정식 주주만이 아니라 옵션보유자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부열람권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일반적인 경영자와 주주사이의 정보비대칭이 아니라 스타트업 내지 유니콘기업에서의 창업자와 종업원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주목한다. 그리고 장부열람권 행사의 목적도 경영자의 부정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주식가치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비중을 둔다.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회사정보의 기밀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나머지 종업원에게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타트업 종업원은 보수의 상당부분을 옵션의 형태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부열람권과 같은 회사법적 수단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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