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비해 기관화가 고도로 진행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도 최근 개인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원문에서는 retail investor로 표현)가 급증하였다.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부산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GameStop주식을 둘러싼 소동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021.1.30.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개인투자자의 재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GameStop and the Reemergence of the Retail Investor, Forthcoming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2022).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증권법 전문가이다.
논문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2021년 GameStop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의 전말을 서술한다. II장에서는 개인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앱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증권사의 앱계좌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행해진다. 저자는 직접투자가 제기하는 과제를 ①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②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주가의 변동성과 시세조종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스템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 두 가지로 정리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와 SEC가 검토 중인 주문배정대가(payment for order flow)에 대한 제한, 증권거래에 관한 social media사용의 제한, 개인투자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브로커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다양한 규제방안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이런 규제방안들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의 위험성을 전제한 것인데 저자는 그 편익에 비하여 비용이 대부분 과장된 것이므로 제시된 규제방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IV장(논문에서는 착오 때문인지 III장으로 표시되어있음)에서는 GameStop사례에서 부각된 개인투자자 증가로 인한 순기능들을 살펴본다. 저자는 그 순기능을 기업성장의 과실분배에 대한 참여, 기업에 대한 일반시민의 영향력, 소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증대에 대한 견제효과, 이해관계자이익의 반영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V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수반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투자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거래하는 것; ②앱플랫폼이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③투자자교육의 필요성. 저자는 이들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규제를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