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닛산(日産)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의 구속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극적인 국외탈출을 감행하여 형사소추를 면했지만 남은 그의 동료 대표이사는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2022년 동경지방재판소는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3.3.판결(자료판 상사법무 458호 123면)) 이 판결은 임원보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다분히 기술적인 잘못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일본잡지 法学教室 2022년10월호(505호 139면)에 실린 토쿠츠(得律 晶)교수의 판례해설을 토대로 그 판결을 간단히 소개한다.

1. 사실관계

일본 금상법상 상장회사는 1억엔 이상의 임원보수는 우리 법상 사업보고서에 상응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개별공시할 의무가 있다. 닛산의 대표이사이자 CEO인 A는 자신의 고액보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수의 일부를 장래에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부하이자 후애 대표이사로 승진한 Y등과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했다.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보수액을 정하고 그 보수액중 A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만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였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경우 A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의 보수액으로 결정했다. 회사와 Y는 미지급액(83억4천만엔 상당)을 누락한 금액으로 A의 보수액으로 기재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허위기재유가증권보고서제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2. 판결요지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결정할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회사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고 회사의 소정의 부서에서 이사의 보수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사로서 당연히 그 보수액을 개시해야 한다.”

이어서 법원은 주총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당초부터 유효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상법상의 공시규제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허위기재유가증권보고서제출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 인식이 인정되려면 미지급액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미지급액이 개시를 요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판시에 따르면 미지급보수가 공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②회사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③회사부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토쿠츠교수는 위에서 ③의 계속적 관리 대신 장래지급의 개연성이 높을 것이 중요하고 계속적 관리는 지급의 개연성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주총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한 보수액의 결정은 ①정당한 권한을 결하고, ②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위 세 요건의 형식적인 충족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장래지급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의 논리를 비판한다.

이런 법률론과는 별도로 외국인의 관점에서 그 판결의 합리성에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다. 보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과다하여 회사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보수가 회사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행위를 과연 실형으로 처벌할 만큼 중한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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