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의 규제방향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Winter of 2022-2023 (2023) 저자인 Arner교수는 홍콩대학의 금융법교수인 공저자들과 첨단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작년에 소개한(2022.1.4.포스트) 이들의 논문(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2020, 6, 172–203)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자산 생태계가 전통적인 금융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집중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통적 금융과 유사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방향을 제시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발생한 암호자산 사업자들의 도산사례(Crypto Winter of 2022-23)를 조망한다. 이들 사례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물론 FTX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테라/루나사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脫중앙화를 표방하고 출발한 암호자산거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통적인 금융에 접근하게 된 현실에서 찾고 있다. 저자들은 이런 현상을 암호자산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crypto)라고 부른다. 저자들은 암호자산업계에서도 전통적인 금융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사업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암호자산업계는 전통적 금융과 마찬가지로 이익충돌, 정보비대칭, 핵심기능의 집중, 거래주체간의 연결, 각종 운영상, 재무상의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는 것다. 특히 암호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는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보다도 중앙화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규제방향을 검토한 IV장이다. 저자들은 암호자산이 전통적인 금융과 유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측면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금융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것(“Same Risks, Same Rules”)과 아울러 암호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주장한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진입, 영업행위, 건전성에 관한 규제와 감독, 공시규제, 자산분리와 보관, 불공정거래규제, 구조조정, 국제적인 법집행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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