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 再論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가까운 제자라고 해도 선생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최근 상사법무를 받아보니 반갑게도 그런 이와하라교수가 쓴 자기주식거래에 관한 논문이 들어있다. 岩原紳作, 株式需給緩衝信託®が提起する諸問題 ─自己株式の市場売却─, 旬刊商事法務 2333호(2023.7.25.) 이 논문은 여전히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기주식거래의 주요논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논문의 제목에서 말하는 주식수급완충신탁(“당해 신탁”)이란 특별한 자기주식거래목적의 신탁이다.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의 포스트(2022.8.27.자)에서 언급하였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타나카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타나카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에 상당 부분을 바치고 있다.

논문의 본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II장은 당해신탁의 실제상의 기능과 의의를 살펴본다. 당해 신탁은 이른바 정책목적으로 보유하는 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일반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주주 수와 유동주식 수를 증가시켜 프라임시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이다. 당해 신탁은 한편으로는 대주주로부터 시간외거래를 통해서 직접 매수함으로써 대주주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에서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논문은 초점을 후자에 맞추고 III장에서 후자의 문제, 즉 당해 신탁을 통해서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의 회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당해 신탁은 신탁에 의한 처분은 회사법상 적법하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타나카교수의 논문은 바로 이런 해석을 지지했지만 이와하라교수는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IV장에서 이와하라교수는 자기주식의 시장매각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시장매각에 의한 신주발행의 회사법적 논점을 분석한다. 그는 시장매각에 의한 신주발행이 해석론상으로도 허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V장에서는 시장매각에 의한 신주발행의 사례로 미국에서 활용되는 이른바 ATM발행(at-the-market equity offering)을 소개한다. 끝으로 VI장에서는 자기주식의 시장매각과 관련하여 통상 논의되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의 문제와 아울러 발행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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